서울회생법원 회생4부(재판장 정준영)는 3일 홈플러스의 **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**하여 기존 4일에서 **5월 4일**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.
당초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3월 4일로부터 1년인 4일까지가 가결기한이었으나, 홈플러스 측이 전날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
법원은 **MBK파트너스**가 **1000억원 규모 DIP(Debtor-In-Possession) 자금**을 우선 투입(3월 4일 500억원, 3월 11일 추가 500억원)하여 연체 직원 급여 등 시급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,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가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
또한 **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** 확인을 위한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앞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작년 12월 29일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, 이 안에는 **슈퍼마켓 사업부문(홈플러스 익스프레스) 매각**, **41개 부실 점포 정리**, **인력 효율화**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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